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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 9. 22.

AI 요약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에게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때,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피고인 본인으로 기재한 경우 그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원심(항소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피고인 본인)으로 기재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2017. 4. 14. 이를 수령하였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통지 수령 후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송달은 부적법·무효이다.
  • 통지는 도달주의에 따라 통지 대상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 외에 다양한 방법이 허용된다.
  • 이 사건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기재한 송달은 무효이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효력이 없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핵심키워드: 재감자 송달; 소송기록접수통지; 교도소장 송달; 구치소 송달; 항소기각;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도달주의; 항소이유서; 파기환송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16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