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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2017모345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인장이나 지장 없이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만 있는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59조의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0. 신호위반으로 즉결심판(벌금 5만 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서에는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었으나 인장·지장이 없었다. 제1심은 구 형사소송법 제59조 위반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 검사는 즉결심판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9조, 구 형사소송법 제59조, 형사소송법 제57조·제59조
- 구 형사소송법 제59조의 '기명날인'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 공무원 작성 서류(형사소송법 제57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허용되는 이상, 비공무원 작성 서류에도 서명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 2017. 12. 1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59조에도 서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었다.
- 이 사건 청구서에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진정한 의사 작성이 명백하므로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 적법한 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핵심키워드: 정식재판청구; 즉결심판; 기명날인; 서명; 구 형사소송법 제59조; 즉결심판법 제14조; 이중기소; 공소기각; 면소; 파기환송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21. 1. 28.자 2017모34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