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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5조 위헌제청

2018. 7. 26.

AI 요약

2017헌가11 공직선거법 제255조 위헌제청

1) 쟁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 처벌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선거운동 기간 제한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 제한이 선거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합헌이다.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이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4) 결론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 처벌 조항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선거운동 기간 제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선거 공정성;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선거운동 자유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7헌가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