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21. 4. 29.

AI 요약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전기요금 관련 분쟁 사건에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쟁점은 전기요금 결정의 핵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약관 인가에 위임한 것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요지

가. 재판의 전제성: 전기요금약관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근거 조항으로 본 제청법원의 해석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항이 위헌이라면 전기요금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소극): 전기요금은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조세·부담금과는 구분되므로 전기요금 부과 자체로 재산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전기요금 결정에는 전문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기술발전·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전기사업법의 목적·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하위법령에서 전기요금의 산정원칙·방법 등을 정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은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은애(적법요건 반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더라도 전기요금약관의 효력 문제는 사법 원칙에 따라 법원이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 불충족. 재판관 이선애(본안 반대):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핵심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 위반.

핵심키워드: 전기요금;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전기사업법 제16조; 약관 인가; 재산권; 전기판매사업자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7헌가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