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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사실적시 명예훼손)

2021. 2. 25.

AI 요약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거나 고소당한 사람들로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조항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조항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결정 유형기각 (합헌, 재판관 5:4)

결정요지 원문: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헌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친고죄 규정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5:4로 기각 결정하였다. 다수의견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인격권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4인)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공론장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요건의 충족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