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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2020. 6. 25.

AI 요약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1) 쟁점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의 6·7급 부분이 자격증 미소지자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험령 조항이 자격증 미소지자인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 미소지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과 함께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한다.

세무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은 정당하고, 공인 자격증은 해당 분야 능력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산점제도는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1993년 이래 유지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7헌마11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