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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 9. 26.

AI 요약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의무 조항(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이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통신의 자유의 익명성 보장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분증 제시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들은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므로 본인확인제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되나 통신의 비밀 제한은 아니다. 과잉금지원칙 심사: 목적 정당성(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 ○, 수단 적합성 ○, 침해 최소성(주민번호 일회적 이용, 대안 제공, 개보법 보호장치) ○, 법익 균형성(공익 > 사익) ○. 따라서 합헌(기각).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 기각.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선불 이용제에서 명의도용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수단의 적합성이 없고, 대안적 수단(가입제한서비스 등)이 존재하며,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위반이고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9. 9. 26. 2017헌마12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