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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7헌마1238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1) 쟁점
출정한 수형자가 법정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동안 교도관이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교정시설 수형자로서 법원 출정 후 법정 방청석에서 대기 중에 교도관으로부터 수갑을 착용하도록 요구받았다. 청구인은 이 수갑착용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교정시설 밖에 있는 수용자에게 도주·자해 등 위험이 있을 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한다. 출정 수형자가 다수가 모이는 법정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상황은 도주·자해·타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수갑 착용은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갑착용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기각. 출정 수형자에 대한 법정 방청석 대기 중 수갑 착용은 합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7헌마12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