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AI 요약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성적공개조항(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특례조항(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청구인은 특례조항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신뢰보호원칙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와 표리일체 관계에 있어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판단으로 갈음하고, 평등권 주장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포함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종전 위헌결정의 취지가 기간 제한 없는 성적공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5. 4. 10.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2015. 8.부터 2018. 7.까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함
- 성적공개조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
- 특례조항: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
- 청구인은 위 두 조항이 자신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1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7. 25.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적공개조항 중 '1년 내에' 부분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합격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함
- 이 사건 공권력 행사: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2조에 의한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법령)
- 청구인 주장 요지
- 가.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성적공개조항은 1년, 특례조항은 6개월로 제한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신의 성적을 정확히 확인·타인에게 알릴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함
- 나.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 성적을 확인할 수 없어 평등권이 침해됨
- 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등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 (성적공개조항) | 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 본인 성적공개 청구 가능 |
|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 (특례조항) | 개정법 시행 전 합격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내 본인 성적공개 청구 가능 |
| 헌법 제21조 제1항 |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의 근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
|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헌법 제21조) | 정부·공공기관 보유 정보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과 밀접히 관련되며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헌재 2016. 10. 27. 2016헌마262 참조). 성적공개조항과 특례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성적공개조항은 개정법(2017. 12. 12.)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특례조항은 그 이전에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각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성적공개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함
- 본안 판단
- 특례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
- 변호사시험 성적은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법조직역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 기능할 수 있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음
- 정보 유출 사고는 접근 권한의 엄격한 통제와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성적 공개를 상당한 기간 함으로써 늘어나는 국가의 업무 부담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음
- 변호사의 취업난 가중, 이직을 위한 성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합격자에게 취업 및 이직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특례조항이 정한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음
- 합격자는 청구기간 내 열람한 성적 정보를 인쇄하는 등으로 개별 보관할 수 있으나,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자기관련성)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헌재 2016. 10. 27. 2016헌마262 참조)
- 포섭: 성적공개조항(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 청구)과 특례조항(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 청구)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성적공개조항은 개정법(2017. 12. 12.) 이후 실시 시험 응시자에게, 특례조항은 그 이전 합격자에게 각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성적공개조항이 아닌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음
- 결론: 청구인은 성적공개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쟁점 2: 특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헌법 제21조) — 정부·공공기관 보유 정보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됨(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등 참조).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은 표현의 자유가 알 권리와 표리일체 관계에 있어(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참조)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판단으로 갈음하고, 평등권·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포함되거나 신뢰 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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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로 한정한 것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
-
(3)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우수성 징표, 채용 시 제출 요구 등)를 가지므로 접근 제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정보 유출은 접근권한 통제·기술적 보안대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공개방식 다변화(예: 일정기간 후 방문열람·개별통지)로도 유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국가 업무부담은 성적정보 보관에 관한 것이고 답안자료 보관 부담 증가도 정보기술로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함(변리사시험 등 타 국가전문자격시험 사례); 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교 성적도 공개기간 제한이 없음; 변호사 수 급증과 취업난 가중 현실에서 취업·이직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성적 활용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는 예외 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출산·육아·병역·질병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이후 성적에 접근할 수 없게 됨; 개별 성적 인쇄 등 보관 가능성만으로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된다고 볼 수 없음(분실 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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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특례조항이 추구하는 정보유출 위험 감소·국가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공익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필요한 기간 성적에 접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받는 사익이 훨씬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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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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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청구인은 2015. 4. 10.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특례조항 수범자로서, 특례조항이 정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청구기간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를 접근·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고 예외 사유도 없어 청구인과 같이 성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되며, 개별 보관 가능성만으로 제한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정보 유출 방지 및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은 접근권한 통제·기술적 보안대책·공개방식 다변화로도 달성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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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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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특례조항은 헌법에 위반됨(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미선의 특례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미선 — 특례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과 같이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시험은 최소한의 법률가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성적이 합격자의 우수성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움; 매년 약 3,000명이 응시하여 자료의 양이 상당하고, 청구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과 피해 규모가 커지며, 답안 원본 자료 보관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도 대폭 증가함; 청구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참조);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인 제1회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다수가 이미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하였고, 법무부가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등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실무상 2015. 7. 9.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 왔으므로 가장 나중에 합격한 제6회 합격자도 1년 이상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 청구인은 2015. 7. 9.부터 약 3년 가까이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였음을 자인함
- 법익의 균형성: 특례조항은 성적을 공개하면서 그 공개 청구기간만을 제한하므로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고, 청구인은 짧지 않은 상당한 청구기간 동안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었으며 인쇄 등의 방법으로 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성적 정보를 보유·활용할 수 있어 사익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정보 유출 위험 저감 및 국가 업무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은 작지 않음
- 결론: 특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