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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9. 7. 25.

AI 요약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조항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② 제1~8회 시험 응시자에 한해 6개월 내 성적 공개청구를 허용한 특례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합격 후 성적을 공개받지 못하거나, 특례조항의 6개월 공개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성적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 ①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성적 비공개)
심판대상 ②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1. 28.) 제2조 (특례조항)
결정 ①기각 (합헌 — 알 권리 침해 아님)
결정 ②헌법불합치, 잠정 적용 (평등권 침해)

결정요지 원문(특례조항):

특례조항이 청구기간(6개월)을 도과한 응시자들에 대해 성적 공개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비공개조항에 대해 기각(합헌), 특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례조항은 2020. 6. 30.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전까지 잠정 적용된다. 제1~8회 응시자 중 6개월 청구기간을 도과한 사람들도 입법 개선 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 7. 25. 2017헌마13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