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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헌확인

2018. 12. 27.

AI 요약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이 교직원에게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교 교직원인 청구인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의 차별·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조항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 (차별·혐오표현 금지)
관련 조항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31조(교육권)
결정 유형기각 (합헌)

결정요지 원문: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학생에게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직원의 표현의 자유보다 학생의 인격권·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조례의 차별·혐오표현 금지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마13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