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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AI 요약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1) 쟁점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사용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월 환산액 부분의 심판청구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사용자인 청구인들이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자신들의 재산권·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제2018-68호 (최저임금액 부분) |
| 관련 조항 | 최저임금법 제2조·제8조·제10조, 헌법 제23조·제15조 |
| 결정 (최저임금액 부분) | 기각 (합헌) |
| 결정 (월 환산액 부분) | 각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결정요지 원문:
이 사건 고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월 환산액 부분은 표시적·확인적 의미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액 부분에 대해 기각(합헌), 월 환산액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의 정당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공익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기본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7헌마13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