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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이관·지정행위 헌법소원 각하 사건

2019. 12. 27.

AI 요약

2017헌마359 대통령기록물 이관·지정행위 헌법소원 각하 사건

1. 쟁점

① 전직 대통령이 퇴임 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행위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해당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시민단체 및 개인)은 전직 대통령이 퇴임 전에 특정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을 장기간 봉쇄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5년 또는 30년간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정요지(각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행위는 법령에 따른 공법적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행위는 대통령이 행정부 내부적 목적으로 기록물을 분류·관리하는 내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부 관리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으로 열람이 제한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열람·접근 청구권이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려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현재·자기 관련성을 갖추어 침해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4. 결론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각하 결정.

핵심키워드: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권력 행사; 각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기관련성; 내부행정행위; 정보접근권; 열람제한; 헌법소원 적법요건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7헌마3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