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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2. 28.

AI 요약

2017헌마432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전문 제2호 중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25세 미만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이○선(32세), 이○우(29세)는 망 이○창(1999. 4. 1. 국민연금 가입, 연금보험료 납부)의 직계비속으로서, 망인이 2017. 1. 26. 사망할 당시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고 배우자는 없었음
  •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2호: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청구인들은 2017. 4. 3.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망일시금(예상지급액 5,164,520원)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예상지급액이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 2017. 1. 26. 기준 20,304,000원)보다 현저히 적음을 알게 됨
  • 청구인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정한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사망일시금의 상한액을 정한 제80조 제2항이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4.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은 ‘생계유지’를 유족연금수급권자를 나누는 정당한 기준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가입자 등의 자녀를 구분하여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은 상한액을 제한하여 청구인들이 유족연금·반환일시금보다 현저히 적은 사망일시금을 받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전문 제2호 중 ‘25세 미만의 자녀’ 부분심판대상조항① — 유족연금 수급 자녀는 생계유지 요건과 25세 미만(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요건 충족 필요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심판대상조항② —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되 산정금액의 4배 한도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항반환일시금 지급요건(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및 산정방법(납부보험료+이자)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유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국민연금제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
평등권차별적 취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지 심사되는 기본권(근거조문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재산권사적 유용성·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생존의 확보 요건을 갖춘 사회보장수급권만 보호대상이 되는 기본권(근거조문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유족연금은 가계 책임자의 사망으로 생활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응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를 띠어 가입기간·소득수준에 비례하는 노령연금과 지급기준이 다름.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을 수급권자에서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음.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자녀·25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하였더라도 그 차별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사망일시금 제도는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족에게 사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제3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구체화한 제도로서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 하더라도, 사망일시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다소 벗어난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을 갖는 급여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사망일시금과 입법목적·적용범위 등이 달라 차별이 문제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생계유지 요건에 따른 차별, 25세 미만 요건에 따른 차별 두 가지 차별 문제)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그 밖의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심사)이 적용됨(헌재 2014. 5. 29. 2012헌마515 등).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에 의한 차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 (2) 구체적 판단: 유족연금은 결혼·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로서 전체 가입자간 상호원조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급여이므로(헌재 2008. 11. 27. 2006헌가1), 한정된 재원상 필요성이 절실한 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려면 그렇지 않은 자를 배제할 수밖에 없어(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생계유지 요건 부과는 합리적 이유 있음. 25세 기준은 대학교육(약 4년)과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자녀의 연령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당시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2011년 개정), ‘25세 미만’(2016년 개정)으로 점차 확대해 온 입법 경위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음
  • 결론: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2: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사회보장수급권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으려면 ① 사적 유용성(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 ②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국가의 일방적 급부가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투자·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 ③ 수급자의 생존확보 기여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포섭: 사망일시금은 애초에 수급자의 생존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명목으로 도입된 급여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인 자에게 인적관계를 요건으로 지급되며(4촌 이내 방계혈족 외에는 생계유지 요건도 없음), 재원은 가입자·사용자 보험료와 국가부담으로 조성되어 수급자의 노동·투자·특별한 희생에 의한 권리 획득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3: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의 평등권 침해 문제

  • 법리: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차별이 문제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이 설정되어야 함

  • 포섭: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사망일시금과는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등이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