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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7헌마432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유족연금 수급 자녀를 2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② 사망일시금 한도 제한이 재산권 침해인지.
2) 사실관계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수급자인 청구인들이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연령 제한 및 사망일시금 한도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① |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유족연금, 25세 미만 자녀) |
| 심판대상 ② | 국민연금법 제80조 제3항 (사망일시금 한도) |
| 결정 유형 | 기각 (모두 합헌) |
결정요지 원문: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25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연령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망일시금 한도 제한은 재정 안정성과 유족 보호 간 균형을 위한 입법정책적 판단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두 조항 모두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 영역에 속하고, 25세 미만 기준과 사망일시금 한도는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수급자 보호 사이의 합리적 균형으로 인정되었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7헌마4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