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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AI 요약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 쟁점
- 주쟁점① 수능시험 EBS 교재 70% 연계 출제 계획이 수능 준비 학생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주쟁점②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여부
- 주쟁점③ 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주장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항목 | 내용 |
|---|---|
| 심판대상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EBS 교재 70% 연계 출제 부분 |
| 발표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장관 위탁) |
| 공표일 | 2017. 3. 28. |
| 청구인① | 권○환, 허○민 — 졸업 후 수능 준비 중인 학생 → 기각 |
| 청구인② | 최○식, 윤○희 — 고등학교 교사 → 각하 |
| 청구인③ | 이○경 — 허○민의 어머니(성년 자녀의 부모) → 각하 |
3) 판례요지
① 고등학교 교사 — 기본권 침해 가능성 부정 (각하)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충분하고, EBS 교재를 참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EBS 교재 참고 부담은 사실상의 부담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성년 자녀를 둔 부모 — 자녀교육권 침해 가능성 부정 (각하)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며,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스스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③ 수능 준비 학생 — 과잉금지원칙 심사 (기각)
| 단계 | 판단 |
|---|---|
| 목적의 정당성 | ✅ 사교육비 절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 |
| 수단의 적절성 | ✅ EBS 의존도 향상 → 사교육 진정 효과 |
| 침해 최소성 | ✅ 다른 교재·학습방법 선택 자유 존재, EBS 직접 출제 아닌 연계 방식, 정부의 연계비율 조정·폐지 검토 |
| 법익 균형성 | ✅ 공익(학교교육 정상화) >> 사익(EBS 학습 부담) |
→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침해 없음
4) 결론
- 청구인 권○환, 허○민의 심판청구 → 기각 (본안 판단, 기본권 침해 없음)
- 청구인 최○식, 윤○희, 이○경의 심판청구 → 각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청구 부적법)
5) 소수의견
별도 소수의견 없음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핵심키워드: 수능EBS연계 자유로운인격발현권 자녀교육권 기본권침해가능성 과잉금지원칙 사교육비경감 헌법소원적법요건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마691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