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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AI 요약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 쟁점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4인 이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인 청구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자 해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제외) |
|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헌법 제11조·제32조 |
| 결정 유형 | 기각 (합헌, 재판관 7:2) |
결정요지 원문: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취약성,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7:2 다수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재량을 인정하였다. 반대의견(2인)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규모에 따른 차별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마8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