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41조(간통) |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 2년 이하 징역, 상간자도 같음; ②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함(친고죄),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 불가 |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 → 자기운명결정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포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법 앞에 평등,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 국가의 보장 의무 |
| 헌법 제37조 제2항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1) 보호법익
(2) 성적 자기결정권 및 과잉금지원칙(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3)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4)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
(5) 입법형성의 자유
(6) 입법론적 검토 촉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배우자·가족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의 사전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및 성적 성실의무 수호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
(3) 침해의 최소성: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규제는 불가피하며,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임
(4) 법익의 균형성: 선량한 성도덕·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가족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이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중하며, 균형을 잃지 않음
→ 결론: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 형법 제241조 위헌
요지 및 근거
부부관계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부당성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위반
인간 존엄성 침해(헌법 제10조)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0. 10. 27. 선고 2000헌바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