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AI 요약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1) 쟁점
① 투표소에서의 제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존부, ② 신체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 2인 동반만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관련 부분이 장애인 선거권 및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신체 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 2인 동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투표보조인 동반에 제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 제지행위 및 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제지행위 — 권리보호이익 부존재, 각하] 이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되어 해당 제지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상태가 소멸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 선거권 침해 아님, 기각] 해당 조항은 중증 신체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상 1인 동반 시 투표사무원을 추가 지원하고, 투표보조인에게는 처벌규정을 통해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6:3 의견으로 제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 부존재로 각하하고,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문형배의 반대의견: 투표보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1인 동반으로도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2인 동반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비밀선거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