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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AI 요약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및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과받았으나 6회 이상 체납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사전제한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그 근거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건강보험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위헌이다.
보험재정 안정 및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체납 횟수 6회 미만 시 적용 제외, 분할납부 승인 시 급여 지급, 완납 시 소급 급여 인정 등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완화 규정이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합헌 결정(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7헌바2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