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AI 요약
2017헌바434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1) 쟁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 제1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1999년 허위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5년 이를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자, 청구인이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국적법 제2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목적의 정당성: 국적취득 과정의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진실성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 확보 및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 법무부장관이 하자 있는 국적회복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다.
침해의 최소성: 국적회복허가 절차는 당사자 제출 서류 이외에 신분·가족관계 진위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사후적 취소 제도가 필요하다. 취소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위법성의 정도, 경과 시간, 형성된 생활관계, 당사자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고(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장기간 체류·가족관계 형성 등 가혹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내부 지침도 있다. 또한 허가 취소 후에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으로 계속 체류 가능하다.
법익의 균형성: 국적취득의 적법성 확보는 사회 신뢰·국가질서 유지의 근간으로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크다.
→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21조 제1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적의 취소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허용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7헌바4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