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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 쟁점 A: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 쟁점 B: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 청구인(일반승용차 소유자)은 2017. 3. 3.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통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절차로 과태료 5만 원 부과 → 이의신청 → 동일 과태료 재부과 결정(2017과54263) 확정
-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 → 2017. 11. 20. 헌법소원 심판 청구
- 헌재는 직접 적용되는 제재조항(제160조 제3항)도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병합 심리
3) 판례요지
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소극)
전용차로 제도는 교통체계·도로 현황·교통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예외적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및 법문상 예외 사유의 취지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소극)
| 심사단계 | 판단 |
|---|---|
| 목적의 정당성 |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확보 → 정당 |
| 수단의 적합성 | 전용차로 통행 금지 + 과태료 부과 →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 |
| 침해의 최소성 | 긴급·부득이한 경우 예외 허용, 우회전 목적 시 청색 점선 구간 설치로 보완 |
| 법익의 균형성 | 공중 교통 원활화 > 개인 운전 편의 제한 |
→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침해 없음
4) 결론
합헌 (전원일치)
-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 제15조 제3항: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 관련 부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합헌)
핵심키워드: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태료 대통령령 위임 예측가능성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8. 11. 29. 2017헌바465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