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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79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2022. 6. 9.

AI 요약

2018다228462, 228479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1) 쟁점

①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와 제3자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②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자력감소를 이유로 직접 계약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③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2) 사실관계

원고(주주 겸 채권자)가 티에프솔루션(회사)과 피고(디에스솔루션즈)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에 대하여, 주주 및 채권자의 지위에서 계약 무효확인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이익), 상법 제374조·제385조·제402조·제403조

[1] 주주의 확인의 이익 부정: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이사 해임, 유지청구권 행사(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등으로 간접적으로만 회사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영업양도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권자의 확인의 이익 부정: 회사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사해행위 부정: 자금난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들이 계약이 없었을 경우보다 더 불리해졌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주주·채권자 지위 모두에서 영업양도계약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