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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AI 요약
2018다229564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원고(보험사)가 소송 중 피고의 입원치료 기간을 잘못 기재한 진술이 선행자백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입원 기간 종료일을 '2016. 2. 8.'로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2006. 2. 8.'의 오기였다. 원심은 원고의 위 진술을 선행자백으로 처리하여 약 10년 6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구속력)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기재한 '2016. 2. 8.'은 '2006. 2. 8.'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선행자백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행자백으로 처리한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