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명도
AI 요약
2018다242727 건물명도
1) 쟁점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고유의 대가관계에 없는 채무 사이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자,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였다.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의무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615조·제654조(임차물 반환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 판결요지 | ① 동시이행 항변권은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상 견련이행이 타당한 경우 인정된다. ②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이 달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기초하여, 각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될 때 인정된다.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발생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양 채무는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고, 공평의 관점에서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차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9.7.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