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양도
AI 요약
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1) 쟁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해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소의 이익),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에서 양도인의 협력의무의 성격.
2) 사실관계
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甲 관리단(원고·요약자)과 호텔 영업자 乙 회사(피고·낙약자)가 '甲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乙이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신고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甲이 丙 회사(세안글로벌)를 선정하였으나 乙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에 협력하지 않자, 甲이 乙을 상대로 丙 앞으로의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단독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는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낙약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관할관청이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공법상 법률효과(영업자 지위 변경)가 발생한다. 지위승계 증명서류는 양도인의 폐업신고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성격도 가지므로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승소 확정판결은 피고 임의협력 없이도 지위승계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이 사건 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요약자 甲과 제3자 丙 모두 乙에 대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핵심 키워드
제3자를위한계약; 요약자; 낙약자; 소의이익; 영업자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제539조; 이행의소; 협력의무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