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AI 요약
2018다265911 공사대금
1) 쟁점
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 ② 직접 청구권 발생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상계 대항 가부, ③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 범위.
2) 사실관계
피고(도급인)는 광구건설산업(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하수급인)는 광구건설산업과 철골공사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5억 790만 원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지급 청구하였다. 피고는 수급인의 미시공(특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레미콘 대금을 연대보증 후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를 항변하였다.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직접 청구권 발생 이후에 피고가 실제 변제하여 취득한 것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도급인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접 청구권 발생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기초원인이 직접 지급 요청 전부터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도급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민법 제536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 밀접관계에 있고, 그 기초원인(연대보증)은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상계로 하수급인에 대항할 수 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