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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사대금

2021. 2. 25.

AI 요약

2018다265911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 발생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상계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닌 경우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로서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하수급인)는 태영강건 주식회사, 피고(도급인)는 주식회사 우진, 광구건설산업 주식회사(수급인)는 그 사이의 수급인임
  • 피고는 2016. 3. 4. 광구건설산업과 도장공장 증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4. 8. 광구건설산업과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증액 후)으로 제1 하도급계약을, 2016. 6. 20.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으로 제2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함
  •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으로부터 제1 하도급대금 중 2억 5,000만 원, 제2 하도급대금 중 1억 10만 원만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6. 7. 29.과 9. 22. 광구건설산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2016. 10. 6.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함
  •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의 한일산업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17. 4.~6. 이를 대위변제하여 광구건설산업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
  • 원심은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구상금채권, 지체상금 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변제 항변을 각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일부만 인용함
  • 원고는 위 각 상계·변제 인정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동시이행항변권·증명책임·직접청구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요지

  • 직접 지급 요청 시 도급인의 대항력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직접 청구권 발생 후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상계로 대항 가능
  •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범위
    •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 따라서 고유의 쌍무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도급인의 구상금채권에 기초한 상계로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도급인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 발생 후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은 대가관계 없는 채무 사이에도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으면 인정됨
  • 포섭: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의 한일산업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광구건설산업의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변형된 것으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구상금채권에 기초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동시이행항변권·증명책임·직접청구권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손해배상채권·지체상금채권 상계 및 변제 관련 나머지 상고이유도 원심의 사실인정·증거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배척)

참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