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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2022. 11. 17.

AI 요약

2018다294179 추심금

1) 쟁점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 반환의무 발생 여부 및 증명책임의 소재, 나아가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일신전속성 여부).

2) 사실관계

망인(피보험자)의 이혼 후 친권자인 피고가 자녀들(소외 2, 소외 3) 대신 보험금 169,957,94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망인의 사망이 자살임이 밝혀져 원고(보험사)가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자녀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683조·제684조(위임 규정 유추적용), 제916조(자녀의 특유재산 관리), 제923조 제1항(관리의 계산), 민사집행법 제227조

관리의 계산: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다.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 위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친권자는 계산 결과 보고 및 자녀 귀속 재산을 인도·이전할 의무가 있다.

특유재산 사용 원칙과 예외: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자신의 자력으로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통상적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반환의무와 증명책임: 친권자가 자녀 대신 수령한 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반환의무는 계산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 발생한다.

압류 가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반환청구권에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소외 2의 채무면제 및 피고의 소외 3 양육 목적 지출로 반환 대상 잔액이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