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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2021. 11. 25.

AI 요약

2018도1346 강요

1) 쟁점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강요죄(형법 제324조)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반복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적 접촉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원심은 이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죄)
  • 강요죄의 폭행은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간접적 유형력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려면 ① 유형력 행사의 의도와 방법, ②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③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주차 방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강요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참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