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AI 요약
2018도14365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1) 쟁점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특히 지입계약서가 없는 경우와 지입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지위가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버스를 매수한 후 피고인(운송회사 대표이사)과 구두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은 지입료를 지급하고 버스를 독자적으로 운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차량 등록·유지 관련 사무를 대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심은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지입계약과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지입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신탁된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 결론
지입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지입계약으로 지입차주의 재산관리 사무 대행이 인정된다. 지입회사 운영자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동의 없는 저당권 설정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원심 파기환송.
핵심키워드: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입제; 지입계약; 지입차주; 소유권 명의신탁; 신임관계;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저당권 설정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