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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 8. 1.

AI 요약

2018도1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 행위에 촬영 피해자 본인에 대한 촬영물 교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검사는 이 전송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행위 및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한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 촬영물의 유포 방지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및 검사 모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