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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AI 요약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와의 관계, 사이버대학교 학생이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댓글에서 전임 입후보자 실명을 거론한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약 200명의 법학과 학생들이 가입한 네이버밴드에서, 총학생회장 출마를 고민 중인 학생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직전 연도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학생회비 미납, 상대방 비방, 학과 분열 등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방향이 상반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총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의 주요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고등군사법원 환송.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음.
참조: 대법원 2020.3.2. 선고 2018도15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