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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 등

2019. 3. 14.

AI 요약

2018도1864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 등

1) 쟁점

① 적극적 증거 조작에 의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로서의 문서 요건, ③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직권 남용' 해당 여부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2) 사실관계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대선개입·정치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하여 허위 문건을 작출·비치하고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을 해외 출장으로 도피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제123조(직권남용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피의자가 단순히 허위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해도 허위임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아도 문서 자체로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려면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법령상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단순 사실행위 보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유죄 부분은 정당하고,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도 법리상 타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