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AI 요약
2018도19043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및 그 성립에 필요한 문서 작성 정도,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인터넷으로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아들이고, 상고인은 검사임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4.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1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2. 6. 접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각각 마쳐 줌
-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되기 전인 2013. 1.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함(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피고인은 2015. 8.말 무렵 다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시하기 위하여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둠
- 피고인은 2016. 8. 10.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해 두었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함
- 검사는 피고인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하였고, 제1심은 유죄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단에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 형법 제229조 | 위조등공문서행사 |
판례요지
- 공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함(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변조 해당 여부는 문서 내용의 동일성 유지 여부, 새로운 증명력의 작출 여부 및 공공적 신용 침해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일시 삭제·복사행위의 공문서변조 해당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함
- 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
-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원래 문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 법리: 공문서변조죄는 문서 내용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고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며, 일반인이 공무원 등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열람·출력한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경 전 문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만들었고, 등기소가 발급한 문서로서의 형식·외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됨
- 결론: 위와 같은 삭제·복사 행위는 문서 내용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으로서 새로운 증명력 작출에 해당할 수 있음
쟁점 2: 열람 일시 삭제·복사행위의 공문서변조 해당 여부
-
법리: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로서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열람 일시의 유무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평균인의 관점에서 삭제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면 변조에 해당함
-
포섭: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2013. 1. 23. 접수) 및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2013. 2. 6. 접수)가 마쳐지기 전인 2013. 1. 무렵 열람·출력된 변경 전 문서에서 열람 일시만 삭제하여 권리관계의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게 된 것이고, 이를 2016. 8. 10.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위 근저당권·가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증명에 이용되었으며, 평균인의 관점에서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