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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2021. 2. 25.

AI 요약

2018도19043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쟁점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무렵 인터넷으로 열람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시 근저당권 등 부담 없는 상태)를 출력하였다. 이후 2015. 8.말 무렵 다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시하기 위해 그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2016. 8. 10. 타인에게 교부하였다. 원심은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죄) 적용.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공문서로서의 형식·외관을 구비하였는지는 그 문서의 형식·외관은 물론 작성경위·종류·내용 및 거래상 기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권리관계의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열람 일시 기재 유무에 따라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평균인 관점에서 삭제 사실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오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열람 일시 부분만의 삭제라도 그것이 권리관계 기준 시점이라는 중요 증명력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