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제시)
AI 요약
2018도2560 공문서부정행사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제시)
1) 쟁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경찰공무원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26.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사전에 공소외 2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던 이미지파일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화면에 띄워 제시하였다. 원심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제85조 제2항·제5항, 제92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 의무의 대상인 '운전면허증'은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지파일 형태는 아니다. 경찰관이 이미지파일을 제시받은 경우 그 입수 경위를 별도 조사하지 않는 한 적법한 면허증 제시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타인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을 제시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 일부 파기 환송.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오해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