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의사낙태죄 조항) |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임신,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건강 심각 위해 우려의 5가지 사유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배우자 동의로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 한하여 시행 가능 |
| 모자보건법 제28조 | 동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시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제2항, 제270조 제1항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함 |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의 근거 조문 |
| 자기결정권 |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 |
결정요지
(1) 낙태죄 일반론
낙태죄는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는 신분관계로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2인 이상의 관여자가 낙태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대향범(對向犯)에 해당함. 현행법 체계는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예외적 허용)로 이원화되어 있음.
(2)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4인) — 자기낙태죄 조항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이 제한됨.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됨.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발달단계 또는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벌의 위하력으로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
판단의 전제
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자기결정권 —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 또는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함. ①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또는 종결 여부 결정은 전인적(全人的) 결정임. ② 결정가능기간 중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 보장이 필요함. ③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특별한 관계(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관계)에 비추어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해법 모색이 필요함. ④ 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 등 적극적 노력은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형법적 제재로 전면적·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함. ⑤ 형벌의 위하력이 임신한 여성의 임신종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2011년 조사: 낙태갈등 상황에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은 낙태 여부 결정에 거의 포함되지 않음). ⑥ 연간 약 17만 건의 낙태 추정 대비 연간 기소 건수 10건 이하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⑦ 모자보건법상 예외사유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 상황'을 전혀 포섭하지 않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불충분함. 결국 결정가능기간 중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함.
(4) 법익의 균형성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결정가능기간 중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실효성 내지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음. 반면 자기낙태죄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매우 큼. 입법자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 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함. 법익균형성 원칙 위반.
결론: 자기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
(3) 헌법불합치의견 — 의사낙태죄 조항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으로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 경우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임.
(4)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위헌성은 결정가능기간 중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 상황까지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고, 결정가능기간의 구체적 설정, 사회적·경제적 사유와의 조합 방식, 상담요건·숙려기간 등 절차적 요건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존재함.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함. 늦어도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 1. 1.부터 효력 상실.
① 자기낙태죄 조항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임신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 포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② 의사낙태죄 조항
③ 최종 결론(주문)
가. 단순위헌의견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의견과 위헌 판단(결정가능기간 중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은 동일하나, 두 가지 점에서 견해를 달리함.
나. 합헌의견 (재판관 조용호, 이종석)
(1) 자기낙태죄 조항
(2) 의사낙태죄 조항 (합헌의견 내 별도 판단)
참조: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