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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1. 10. 14.

AI 요약

2018도2993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 병력이 불법 점거 장소를 둘러싸고 재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책위는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를 장기간 불법 점거하며 농성하였다. 행정대집행으로 물건이 치워진 직후 경찰 병력이 같은 장소의 재점거를 막기 위해 현장을 둘러쌌고, 대책위가 기자회견 명목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경찰의 제지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사후 순수 객관적 기준 불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 조치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의무불이행 없이도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이다. 장기 불법 점거 이력이 있고 행정대집행 직후 재점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 병력이 소극적으로 현장 진입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즉시강제이므로, 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경찰의 제지 행위는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즉시강제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참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