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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위반

2021. 1. 28.

AI 요약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1) 쟁점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음'의 증명책임 소재.

2) 사실관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 원심은 이것이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이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을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음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되고,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는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핵심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한 사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예비군법 제15조; 증명책임; 진정한 양심; 여호와의 증인; 소명자료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_law

참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