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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2019. 7. 11.

AI 요약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1) 쟁점

  •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행정처분의 확정력 범위(기판력과의 구별)
  • 주민소송에서 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재정손실 여부 vs. 객관적 법규범 위반)
  • 공유재산인 도로에 대한 도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특별법 우선)
  • 쟁송취소(항고소송에 의한 취소)에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철회 제한 법리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확정력, 위법성 판단 기준, 적용 법령의 우선순위, 쟁송취소에 수익적 처분 취소 제한 법리 적용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의 기속력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주민소송 대상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도로법 제1조도로의 관리·보전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3조공유재산 일반 관리 규정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의 확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지,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소송에서 처분 위법성은 객관적 법질서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정손실 여부만이 기준이 아니다. 도로법은 공유재산인 도로에 대해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철회 제한 법리는 직권취소·철회에만 적용되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공유재산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처분의 위법성은 도로법(특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주민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는 재정손실 유무를 넘어 객관적 법규범 전반을 기준으로 한다. 쟁송취소에서는 수익적 처분 취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