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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20. 5. 14.

AI 요약

2018두4309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 대리기관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요건(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 및 부과 시점)
  •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2) 사실관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 중 일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다. 대리기관이 피대리 행정청 명의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의 피고적격·부과요건·농지 해당성·인허가 의제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 행정청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농지의 정의
농지법 제38조 제1항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법 제42조 제1항·제2항불법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의무
구 항공법 제96조 제1항·제3항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리기관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한 경우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이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부과·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전용된 토지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면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이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청과 사전 협의한 사항에 한한다.

4) 적용 및 결론

불법 전용된 토지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한 농지법상 농지로 취급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는 사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피대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3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