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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 11. 29.

AI 요약

2018두496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청구인이 사본을 교부받게 된 경우,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청구인이 그 사본을 교부받게 되었다. 공공기관 측은 이로써 사실상 정보가 공개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청구인이 사본을 교부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존속하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도 소멸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소송 절차를 통한 정보 접근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정보공개 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핵심키워드: 정보공개법;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의 이익; 법원 제출 증거; 정보공개 절차; 공공기관; 정보공개 방법 전문분야: admin_law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