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제재처분취소

2019. 5. 30.

AI 요약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위 고시상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행위 후 퇴임·퇴직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 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원심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직원(전무)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3. 5. 27.부터 ○○신협△△지점장으로 지점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8. 31. 정년퇴직함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5. 5.경까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하여 소외 1에게 4회에 걸쳐 17억 7,000만 원, 소외 2에게 5회에 걸쳐 8억 7,700만 원, 소외 3에게 2회에 걸쳐 9억 원, 총 11회 합계 35억 4,700만 원을 대출함(이 사건 각 대출)
  • 금융감독원은 2015. 11.경 ○○신협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제재 조치를 건의하였으며, 2015. 12.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
  • 원고는 위 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2016. 2. 26. ○○신협의 이사장으로 선출됨
  • 피고는 2016. 12. 14. ○○신협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원심(서울고법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②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법리오해, ③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위법행위 시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 등 조치 요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위반에 대한 벌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60조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및 검사 위임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등 제재 사유 및 절차

판례요지

  •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의 법규명령성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2호, 제60조,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함
    •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은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
  • 해임권고 사유 및 재취임 시 조치 요구 대상 해당 여부
    •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됨
    •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위법행위 후 재취임한 경우에도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처분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의 조치 요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리: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해임권고 사유가 되고, 퇴임·퇴직 후 재취임한 경우에도 조치 요구 대상이 됨
  • 포섭: 원고가 ○○신협△△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하여 11회 합계 35억 4,700만 원을 대출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대상이 됨. 원고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하였다가 ○○신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결론: 원심판단에 조치 요구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대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각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 결론: 원심판단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음

쟁점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사정에 비추어 판단함(원심 판단 전제 법리)
  • 포섭: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진 데에 원고의 책임이 크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며 이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의 제재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판단에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