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취소
AI 요약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1) 쟁점
①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인지 여부 ②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후 퇴직하였다가 동일 신협의 임원으로 재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③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직원(전무)으로 임용되어 2013. 5. 27.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5. 5.경까지 동일인 대출한도(5억 원)를 초과하여 소외 1에게 17억 7,000만 원, 소외 2에게 8억 7,700만 원, 소외 3에게 9억 원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억 4,700만 원을 대출하였다(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위반).
- 금융감독원은 2015. 11.경 부문검사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금융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건의하였으며, 2015. 12.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 원고는 적발 전 정년퇴직 후 위 위법 대출실적을 업무실적으로 내세워 2016. 2. 26. ○○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 피고는 2016. 12. 14.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협에 원고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하였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위 대출 건으로 기소되어 201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 대출한도), 제83조 제1항·제2항(감독), 제84조 제1항 제1호·제2호(조치 요구), 제99조 제2항 제2호(벌칙)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2호, 제60조
-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판례요지
① 고시의 법규명령성: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참조).
② 퇴직 후 재취임자에 대한 조치 요구 가능성: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임직원이 퇴임·퇴직 후 동일한 신협의 임원으로 재취임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 요구 대상이 된다. 중대한 위법행위자가 동일 신협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③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① 이 사건 각 대출에 원고의 책임이 크고, ② 위반 대출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고, ③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의 제재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35억 4,700만 원을 대출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후 정년퇴직 후 이사장으로 재취임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개선 조치 요구(이 사건 처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키워드: 신용협동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법규명령; 해임권고; 개선조치; 재취임; 금융위원회; 제재처분; 징계재량권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