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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AI 요약
2018두6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1) 쟁점
①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제1·2적립금)을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재적립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전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환입 시 익금산입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시기 | 내용 |
|---|---|
| 2000~2006년 | 원고(신협중앙회), 계약자배당준비금 21,749,600,512원 적립 |
| 2007.12.28. |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하에 공제규정 개정 →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구분, 부칙으로 종전 적립금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전환 |
| 2007년 | 기존 적립금 환입 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제1적립금)으로 재적립 |
| 2007~2008년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제2적립금) 신규 적립 13,647,923,341원 |
| 2009~2011년 | 제1·2적립금 합계 35,397,523,853원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재적립 → 손금 산입 |
| 2014.9.1. | 피고, 2008년 제2적립금 신규 적립액을 제외한 29,475,386,157원은 손금불산입으로 경정·고지 |
| 2014.12.8. |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과세표준 감액 경정청구 → 피고 거부 |
3) 판례요지
[법리 1] 소의 이익 (쟁점 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법리 2]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 (쟁점 ②)
원심은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전환·적립될 때 익금에 산입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이후 사업연도 손금산입은 불가"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제1·2적립금)을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재적립하는 과정에서, 이전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여부를 무조건 손금산입의 전제요건으로 볼 수 없음
- 세법상 준비금 전환·환입의 각 사업연도별 효과를 개별적·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원심의 논리는 이중과세 또는 부당한 과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결론
| 부분 | 결과 |
|---|---|
| 피고 패소 부분(제1심 취소 부분) | 파기·각하 (취소 처분 부재로 소의 이익 소멸) |
| 원고 패소 부분(나머지 부과처분) | 파기환송 (법리오해) → 대전고등법원 환송 |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핵심키워드: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손금산입 익금산입 준비금 전환 소의 이익 취소소송 법인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정거부처분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