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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AI 요약
2018두6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계상하였던 준비금을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재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손금산입을 위하여 종전 적립 시점의 손금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령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 계속 중 처분청이 처분의 일부를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0. 4. 15.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을 제정하였고, 위 공제규정에 따라 2000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21,749,600,512원을 적립함
- 원고는 2007. 12. 28.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규정을 개정(이 사건 개정 공제규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구분하고, 부칙에서 시행일(2007. 12. 28.) 이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함
- 원고는 위 부칙에 따라 2000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21,749,600,512원을 2007 사업연도 결산 시 환입하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제1적립금)으로 적립하고, 2007 및 2008 사업연도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제2적립금) 13,647,923,341원을 신규 적립함
- 원고는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 합계 35,397,523,853원(쟁점금액)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피고(서대전세무서장)는 제2적립금 중 2008 사업연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규 적립액 5,922,137,696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 29,475,386,157원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9. 1.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이 사건 부과처분)
- 원고는 2014. 9. 4. 손금산입이 부인된 부분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이를 거부함(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제2적립금 중 2007 사업연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규 적립액 7,725,785,645원을 2009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대전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누12559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상고 제기 후인 2019. 1. 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제1적립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종전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호 | 책임준비금 중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
| 구 신용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항 |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공제규정의 제정·인가 |
판례요지
- 소의 이익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상고심 계속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계약자배당준비금 재적립분의 손금산입 요건
- 이 사건 개정 공제규정은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개정된 것으로서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 기준을 각각 정하면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함
- 법인세는 기간과세로서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산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이 사건 개정 공제규정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제1적립금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제1적립금이 당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된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이 필요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적립금은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의 대상이 됨
- 원고는 2000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시점과 이 사건 개정 공제규정 부칙에 따라 위 준비금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모두 관련 적립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제1적립금이 2000 내지 2006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환입액 역시 익금산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후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개정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고심 계속 중 직권취소된 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9. 1. 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함
쟁점 2: 제1적립금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종전 사업연도 익금산입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법인세는 기간과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개정 공제규정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제1적립금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제1적립금이 당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된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종전 적립·계상 시점 모두 관련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그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원심판단에는 법인세법상 기간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2009 사업연도 부분) 파기 및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취소, 이 부분 소 각하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