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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실보상금
AI 요약
2018두67 손실보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 관하여 영업손실 보상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6.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25,7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함
- 원고는 위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 2012. 5. 22.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까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음
- 원심(서울고법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은 개별 평가요소별로 수용재결에서의 감정결과와 제1심 및 원심의 감정결과 중 각각 일부를 채택하여 원고의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상고이유를 주장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피고적격(사업시행자)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
판례요지
-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대위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 절차와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됨
-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참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추심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등 참조)
-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및 판례 변경
-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현실적으로도,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제소기간(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개정 전에는 각 60일·30일) 경과로 누구도 다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추심채권자는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통해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음
-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952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법리: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재결을 다툴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장래 증액될 원고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됨(원심 판단 전제 법리)
- 포섭: 원심은 개별 평가요소별로 수용재결에서의 감정결과와 제1심 및 원심의 감정결과 중 각각 일부를 채택하여 원고의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감손상당액이 '휴업기간 동안의 감손액'이라는 취지의 설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 판단 결과는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원심판단에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어,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