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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022. 11. 24.

AI 요약

2018두67 손실보상금

1) 쟁점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된 공장 영업시설에 대해 수용재결로 보상금 약 68억 원이 결정되자, 이를 이의유보로 수령 후 2012. 5. 22.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추심명령으로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성질]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형식상 당사자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제3자는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결을 다툴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 절차] 손실보상금 채권은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확정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된다.

[판례 변경]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9526 판결(추심명령 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변경.

[적용법령]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4) 적용 및 결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 변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