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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AI 요약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1) 쟁점
유사군복의 판매 목적 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군복단속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인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노점상 최○권은 부산 남포동에서 유사군복(방한복 상의외피 14점, 전투복 하의 6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군복단속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자, 부산지방법원이 위헌제청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
[다수의견] '유사군복'은 외관상 진정한 군복과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의미하며,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다. 군인 사칭 등 국가안전보장상 부작용 방지를 위해 판매목적 소지 금지는 불가피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반대의견]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해도 기존 형사처벌 조항으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 침해의 최소성 위반.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
5) 반대의견
재판관 서기석·이석태·이영진: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하지 않아도 간첩죄·공무원 자격사칭죄 등으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8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