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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AI 요약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1) 쟁점
소년 피의자의 수사경력자료 삭제 여부를 경찰청장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형실효법 제8조의2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형실효법 제8조의2가 소년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소년 피의자의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무기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조항 | 형실효법 제8조의2 (소년 수사경력자료 삭제 재량) |
| 관련 조항 | 헌법 제10조(인간 존엄), 제17조(사생활 비밀) |
| 결정 유형 | 헌법불합치 (구법 적용 중지, 현행법 잠정적용) |
결정요지 원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소년 피의자도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영구 보존될 수 있게 한 형실효법 제8조의2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구법 적용 중지, 현행법(개정법)은 2023. 6. 30.까지 잠정 계속 적용. 입법자는 소년 피의자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명확한 삭제 기준과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가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