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제2호 |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지정재판부 각하 사유 |
|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 미결구금일수의 재정통산 조항 — 헌재 2009. 6. 25. 위헌결정(헌재 2007헌바25) |
결정요지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부적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의 각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헌재 위헌결정 이전에 내려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부적법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기 이전에 법원이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임(헌재 1988. 4. 30. 92헌마239 참조).
(3) 청구기간 도과 — 부적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2008. 3. 13.), 대법원 판결 선고일(2008. 5. 29.)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함.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늦어도 형 집행 종료일인 2008. 7. 8.에는 청구인이 위 각 판결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쟁점 1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쟁점 2 — 헌재 위헌결정 이전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쟁점 3 — 청구기간 준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0. 7. 13. 선고 2010헌마4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