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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2021. 3. 25.

AI 요약

2018헌가6 위헌법률심판

1. 쟁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몰군경의 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에서 '자녀'의 범위를 제한하여 일부 자녀만 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전몰군경의 자녀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특정 순위(예: 장남 또는 특정 자녀)로 한정하여 자신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수당 지급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전몰군경의 자녀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부모를 둔 같은 처지에 있으므로, 수당 지급에 있어 자녀들 사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장남 또는 특정 순위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나 출생 순서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수당의 지급 방식(전액을 1인에게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자녀 모두가 수당 지급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4. 결론

국가유공자법의 전몰군경 자녀 수당 지급 규정에서 일부 자녀만을 지급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녀들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핵심키워드: 평등원칙; 전몰군경; 국가유공자법; 수당 지급; 자녀 범위;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위헌법률심판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1. 3. 25. 2018헌가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