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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vs 거제시장 권한쟁의

2018. 7. 26.

AI 요약

2018헌라1 거제시의회 vs 거제시장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라1 결정

쟁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거제시장의 특정 행위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령·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1조는 ① 국가기관 상호간,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만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한다.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거제시)의 내부 기관에 불과하므로, 이들 사이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

결론

각하

참조: 2018헌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