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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AI 요약
2018헌마246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부분이 경비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시설경비업 및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경비업자)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이 경비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적용. 심판대상조항은 ① 집단민원현장의 폭력사태 방지라는 정당한 입법목적과 적합한 수단, ② 경찰관서장이 결격사유·교육이수·갈등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필요(48시간 요건이 과도하지 않음), ③ 자격미달 경비원 기습배치 방지 등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기각.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8헌마2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