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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2023. 2. 23.

AI 요약

2018헌마246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부분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기관련성)

본안 판단

  •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중 해당 부분(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경호·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시설경비업무 및 신변보호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음
  • [심판대상조항] 경비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 청구인은 위 조항이 경비업자인 청구인과 일반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3.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한정: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은 후 배치하도록 하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함
  • 청구인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초 허가신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적시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고, 집단민원현장의 규모가 작거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가 적을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일부 경비원만을 교체하는 경우 사후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경비업자와 일반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경비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단서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부분심판대상조항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시설경비업무(도난·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신변보호업무(생명·신체 위해 방지) 정의
경비업법 제2조 제5호집단민원현장 정의 — 노동쟁의 사업장, 정비사업 이해대립 장소, 시설물 설치 민원 장소, 주주총회 이해대립 장소, 부동산·동산 권리 이해대립 장소, 100명 이상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행정대집행 장소 등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의 근거)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경비업자 외에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따로 살펴보지 아니함(헌재 2014. 5. 29. 2011헌마363; 헌재 2021. 7. 15. 2019헌마406 참조)
  • 본안 판단: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장소로서 경비원 배치 시 폭력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할 경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교육 이수 여부, 이해당사자 간 갈등 정도 및 폭력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추가 배치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검토할 사항이 최초 신청보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소요시간·판단난이도가 일률적으로 적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기한에 예외를 두거나 사후신고를 허용하면 자격미달 경비원의 기습 배치 등 악용 소지가 있음.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지 않고,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인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은 제한되는 경비업자의 사익보다 월등히 커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의 적법 여부 (적법요건)

  • 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만이 적법한 심판대상 주장이 됨(헌재 2014. 5. 29. 2011헌마363; 헌재 2021. 7. 15. 2019헌마406)
  • 포섭: 청구인은 경비업자로서,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아닌 일반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함
  • 결론: 경비원의 기본권 침해 주장 부분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본안)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과거 노동조합원과 경비원 간 무력충돌이나 무자격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관할 경찰관서장이 사전에 경비원 결격 여부 등을 파악하여 불법·기습적 배치를 방지하고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를 예방·규제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지키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배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고 허가 전 배치를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

  • (3)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집단민원현장의 폭력사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심각성·회복곤란성, 경비원의 경적·단봉·분사기 등 장비 휴대 가능성(경비업법 제16조의2 제1항)을 고려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격사유·교육이수 여부·불법행위 전력·갈등 정도·폭력 발생 가능성·현장 규모와 특성·근무방법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속 경찰관의 현장 방문조사도 가능함(경비업법 제18조 제3항 후문). 경비업자는 신청서에 신임교육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음(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결원에 의한 추가 배치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검토할 사항이 최초 신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소요시간·난이도가 일률적으로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기한 예외나 사후신고를 허용하면 자격미달 경비원의 기습 배치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입법취지를 잠탈할 수 있음. 경비업자는 여분의 인력을 확보해 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이미 배치된 경비원의 근무를 조율하여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 경비원 수보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대립의 정도가 배치허가 소요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규모·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음

  •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경비업자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으나,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집단민원현장에서 위험 발생을 억제·방지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커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8헌마2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