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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위헌확인

2020. 6. 25.

AI 요약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1) 쟁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다른 하나는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무원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던 청구인이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도 발생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조항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연금 선택 강제)
관련 조항헌법 제23조(재산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권)
결정 유형기각 (합헌)

결정요지 원문: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중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회보험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후 2020년 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8헌마8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