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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19. 12. 27.

AI 요약

2018헌바130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민법상 성년후견개시 심판 요건(민법 제9조 제1항), 청구권자 범위, 의사 감정 절차, 진술청취 예외 조항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청구인이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개시 요건 및 절차 조항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 ①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개시 요건)
심판대상 ②민법 제9조 제1항 청구권자 부분
심판대상 ③민법 제9조 제2항 (의사 감정)
심판대상 ④진술청취 예외조항
결정 유형기각 (모두 합헌)

결정요지 원문: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년후견 개시 요건과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민법 성년후견 관련 조항 모두에 대해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행위능력 제한을 통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바130 결정